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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스쿨존 /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및공항기술사/2.계획 2022. 3. 16. 19:45

    개요

    1.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통행이 많은 학교, 유치원등의 정문 300m 반경내 도로구역으로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2. 노선계획 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회 노선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보행자 보호구역

    1. 스쿨존

     1) 학교, 유치원 정문 300m 반경 내 구역

    2. 실버존 : 고령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

    3. zone30, 생활도로 : 주택지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

     

    스쿨존

    1. 스쿨존 도로시설

     1) 제한속도 : 30km/h, 주정차 제한

     2)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 0.8m/s 적용

     3) 불법광고물 제거

    2. 안전시설 추가 설치

     1) cctv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2)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차도 보도 분리

      ① 지그재그 도로, 차로 및 교차로 폭 좁힘

      ② 고원식 교차로, 횡단보도

      ③ 과속방지 시설, 집입억제 말뚝

      ④ 포장 표면처리 : 그루빙, 요철 포장

      ⑤ 회전교차로

     3) 과속단속, 무단횡단금지시설 및 보도휀스 설치

     4) ·하교 시간 보행자 전용도로

     5) 칼라노면, 옐로우카펫, 발자국, 노란 신호등

    3. 스쿨존 설치 시 고려사항

     1) 운전자 사전 정보 제공

      ① 적극적 안내기법 적용

     2) 운전자 규제사항 정보 전달 명확

     3) 과속 및 구간 단속 조합 설치

     4) 등하교 시간 신호 주기 차등 적용

     

    결론

    1. 노선 계획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회노선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부득이 통과할 시 통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2.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교육, 캠페인 강화로 어린이 교통안전이 존중되는 교통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3. 어린이 교통사고 90% 이상이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하므로 생활도로구역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4. 스쿨존 교통안전성 확보 관점에서 교통사고 예측 모형 정립, 현 시설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5. 보행자 보호구역인 스쿨죤, 노인보호구역, 생활도로를 특별보호구역으로 통합 지정하고 통합 상세 설계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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