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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생활도로 / zone30도로및공항기술사/2.계획 2022. 3. 18. 17:15
개요
1. 생활도로란 주택지 등 일상 생활공간에 이용되는 도로이며 보행 안전 및 기능이 중시되는 도로계획이 필요하다.
2. 생활도로는 이동성 보다는 접근, 체류, 공간기능 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생활도로 _ 계획 / 고려사항
1. 생활도로 계획
1) 제한속도 : 30km/h
2)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
3) 생활환경 보존 : 소음, 대기오염 저감, 공동구 설치
2. 생활도로 계획 시 고려사항
1) 속도규제 강화 및 확대
① 주택가 이면도로 생활도로 지정 : Zone 30
2)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관리 제도 도입
3)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
- 물리적 시설
① 지그재그도로, 도로 폭 및 교차로 폭 좁힘
② 고원식 교차로, 횡단보도, 포장면 표면처리
③ 과속방지시설, 진입 억제시설
- 규제에 의한 방법
① 30km/h 제한속도 지정(Zone 30)
② 보행자우선 도로 조성, transit mall
③ 일반통행, 진행방향 지정, 회전규제
④ 시간제 통행제한 (스쿨죤 통학시간)
⑤ 주차 금지, 주차 허가제
⑥ 일시 정지 규제
결론
1. 생활도로 사업대상 범위 및 도로의 기능을 고려하여 규제 및 시설의 적절한 조합을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1) 과속 및 구간 단속, 과속방지턱 조합 설치
2. 생활도로 확대 적용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설계지침을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3. 교통정온화 시설의 보행 편의, 사고 감소, 교통 및 생활 환경 개선 등의 지표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1) 통행시간 절감만으로 평가시 경제적 타당성 만족 어려움
4. 스쿨존, 실버존, 생활도로 와 교통정온화 기법의 통합 설계기준을 정립·제시 필요
5. 이면도로 별도 보도 미확보 시 차선도색+점등형 표지병 설치하여 최소한의 보도 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보행자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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