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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생활도로 / zone30
    도로및공항기술사/2.계획 2022. 3. 18. 17:15

    개요

    1. 생활도로란 주택지 등 일상 생활공간에 이용되는 도로이며 보행 안전 및 기능이 중시되는 도로계획이 필요하다.

    2. 생활도로는 이동성 보다는 접근, 체류, 공간기능 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생활도로 _ 계획 / 고려사항 

    1. 생활도로 계획

     1) 제한속도 : 30km/h

     2)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

     3) 생활환경 보존 : 소음, 대기오염 저감, 공동구 설치

    2. 생활도로 계획 시 고려사항

     1) 속도규제 강화 및 확대 

      ① 주택가 이면도로 생활도로 지정 : Zone 30

     2)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관리 제도 도입

     3)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

      - 물리적 시설

       ① 지그재그도로, 도로 폭 및 교차로 폭 좁힘

       ② 고원식 교차로, 횡단보도, 포장면 표면처리

       ③ 과속방지시설, 진입 억제시설

      - 규제에 의한 방법

       ① 30km/h 제한속도 지정(Zone 30)

       ② 보행자우선 도로 조성, transit mall

       ③ 일반통행, 진행방향 지정, 회전규제

       ④ 시간제 통행제한 (스쿨죤 통학시간)

       ⑤ 주차 금지, 주차 허가제

       ⑥ 일시 정지 규제

     

    결론

    1. 생활도로 사업대상 범위 및 도로의 기능을 고려하여 규제 및 시설의 적절한 조합을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1) 과속 및 구간 단속, 과속방지턱 조합 설치

    2. 생활도로 확대 적용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설계지침을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3. 교통정온화 시설의 보행 편의, 사고 감소, 교통 및 생활 환경 개선 등의 지표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1) 통행시간 절감만으로 평가시 경제적 타당성 만족 어려움

    4. 스쿨존, 실버존, 생활도로 와 교통정온화 기법의 통합 설계기준을 정립·제시 필요

    5. 이면도로 별도 보도 미확보 시 차선도색+점등형 표지병 설치하여 최소한의 보도 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보행자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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