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및공항기술사/2.계획

20.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설계

소은이아빠 2022. 3. 16. 19:31

출제회차

서술형 92, 99, 103, 111

 - 교통약자 통행을 위한 보도설계, 보행시설물 설치내용

 -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설계방안

 

개요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와 같이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도로 계획·설계 시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3. 본문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설계, 계획시 고려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설계 _ 도로시설/보행우선구역/횡단 및 기타시설

1. 도로시설

 1) 보도 : 유효폭 2.0m 이상, 평탄성 확보, 점자블록

 2) 휴게시설 : 주통행로와 인접하게 설치

3) 버스정류장 위치, 육교 엘리베이터

2. 보행우선구역

 1) 속도저감시설 : 고원식 교차로,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

 2) 노면요철포장 : 소음·진동 유발, 운전자 주의 환기, 속도 저감

 3) 과속방지시설 : 물리적 시설

3. 횡단 및 기타시설

 1) 고원식 횡단보도, 횡단보도 턱 낮춤

 2) 교통섬식 횡단보도 : 편도 4차로 이상, 설치폭 1.5m 이상

 3) 교통안전시설 :

  ① 보도용 방호울타리, 볼라드, 음성안내시설 등

  ② 무단횡단금지시설, 바닥 보행신호, 횡단보도 점등형 표지병

  ③ 조명 설치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설계 고려사항 _우회/속도저감/지방지역/어린이/고령자/과속방지턱 지양

1. 교통약자 통행이 많은 지역도로 우회 노선을 우선 검토

 1) 현행 : 경제성 중시, 취락지, 스쿨존 등 기존도로 통과 선호

 2) 교통마찰, 속도변화 : 교통약자 안전 취약

2. 속도저감 통한 안전성 확보

 1) 교통정온화 시설 적용

 2) 확실한 속도 저감을 위해 구간 과속단속 병행 실시

 3) 과속방지턱은 최후 수단, 교통약자에세는 위험 시설

3. 지방지역도로 고령자 교통안전성 확보

 1) 지방지역 도로 : 고령보행자 통행 다수

 2) 지방지역 도로 보도 및 교통안전시설 전무 : 안전 취약

 3) 보도 설치 및 길어깨 확장, 녹색신호 연장, 과속단속 등 실질적 대책 수립

4.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대책

 1)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불법주정차 단속

 2) 무단횡단금지시설 및 보행자보호휀스 설치, 과속단속시설 설치

 3) 옐로우카페, 노란발자국, 노란신호등 복합 설치

 4) 벌점, 범칙금, 처벌규정 강화

5. 고령운전자의 시인성 향상을 위한 시설 설치

 1) 차선도색 : 우천식 25, 컬러레인

 2) 시선유도시설 : 밝기, 휘도, 크기 상향 시선유도시설

 3) 발광형 표지판 확대

6. 장애인, 고령운전자 고려 과속방지턱은 지양

 1) 과속방지턱 : 속도저감은 장점

 2) 고령운전자, 장애인에게는 위험시설

7. 도로 유휴부지 소공원

 1) 소공원 벤치 설치

 2) 고령 보행자, 임산부 쉼터 조성

8. 기하구조 적정값 이상 적용

 1) 평면곡선반경 급변은 지양

 2) 입체교차로 유출부 기하구조 적정값 이상 적용

 

결론

1.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효과를 검증하고 경제성에 의한 사업추진 무산 방지를 위해 예산부서와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2.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세 설계기준을 정립하고 표준화 해야 한다.

1) 현행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편의시설 적용 매우 낮음

3. 지방지역 도로의 교통약자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복지도로 관점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4. 중소도시, 지방지역 취락지 주변도로는 교통약자, 고령자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생활도로망 적극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5. 도로공사 사후평가 시행시 지역별, 도로유형별 교통약자 교통사고 유형 분석 및 DB구축하여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도로설계시 활용해야 한다.

6. 교통약자가 많이 통행하는 보도의 평탄성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유지관리 지침을 정립하여야 한다.

7. 교통약자가 많이 통행하는 횡단보도는 혼잡지체를 고려하여 녹색신호 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1) 보행속도 현행 0.8m/s 0.75m/s, 안전성 향상

8. 터널 피낙연락갱 간격 기준을 교통약자의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1) 현행 : 250M 일률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