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고성토구간 교량화 검토
개요
1. 최근 생활환경 관심 증대로 고성토구간의 교량화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2. 마을 근접 거주지 고성토 구간은 국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설계·계획 단계부터 교량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본문에서는 고성토구간 교량화 프로세스, 검토사항, 유의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고성토구간 교량화
1. 고성토구간 교량화 프로세스 _ 기술 / 행정 / 대안 / 주민협의 / 공사
1) 기술적 검토
① 고성토부 배제
② 고성토구간 교량화
③ 노선변경
2) 행정적 검토
① 피해보상
② 이주보상
3) 대안 설정
4) 주민 협의, 관계기관 협의
5) 공사 시행
2. 고성토구간 검토사항
1) 고성토구간
① 성토고 20m 이상, 이격거리 50m 이내의 경우
② 교량화 적극 검토
2) 통행권
① 기존 통행동선 확보
② 도시계획, 장래확장 계획 등
3) 통풍
① 영농 지장 여부 ② 과수원
4) 홍수피해
① 도로로 인한 홍수 패해 가중 여부
② 교량화 시 홍수피해 저감 가능 여부
5) 일조권
① 과수원, 주거시설 등
6) 조망
① 조망침해율 40%
② 조망 상향각 14도
7) 분리, 고립
① 도로에 인해 마을 고립, 분리
② 분리된 마을 주민들 사이에 지역감정이 발생
고성토구간 교량화 검토 시 유의사항
1. 민자도로 사업 저가 설계를 위한 고성토 설계를 지양
1) 공사 시 민원 다수 : 교량화 요구(영천-상주)
2) 지역갈등 유발 원인
2. 토공유동상 순성 구간은 교량화 변경 적극 검토
1) 토취장 미발생 환경 훼손 최소화
2) 공사비 절감, 민원 예방
결론
1. 고성토구간 설계 시 지역주민참여제도(PI)를 이용 주민들과 합의된 방법으로 설계하도록 지침화 해야 한다.
2. 고성토구간을 교량화할 경우 소음 기준을 강화하여 소음 대책을 적용하도록 지침을 정립, 제시하여야 한다.
3.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토공구간 교량화 판정기준은 지역 정서 및 공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현실적, 공학적 기준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4. 고성토구간 이주보상 및 간접보상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보상기준을 법제화 해야 한다.
1) 현행 : 축사는 간접, 이주보상 가능